“국민주택채권 팔아도 아파트 매입비용 해당 양도세 면제”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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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만 거래 차액을 분양권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金官重) 판사는 박모씨(47)가 “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팔면서 손해 본 금액도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인정해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주택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투기과열 지구의 민영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기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6년 12월 서울 봉천동 B아파트를 1억6000여만원에 분양받으면서 8600여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400여만원에 팔았는데 2000년 7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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