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회장 징역 5년-벌금 787억 구형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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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14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87억원을 구형했다. 또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회장의 배임과 조세포탈 액수 등을 감안하면 더 엄벌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 기업의 사정상 개별 기업의 문제는 그룹 전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으며, 모든 책임이 내게 오도록 의사 결정을 했다”며 “기업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과정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용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998년∼2002년 8월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884억원을 인출해 선물투자를 하고, 1998년 계열 관계사인 ㈜아상에 SK해운 자금 2492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00억원,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에 10억원, 최도술(崔導術)씨에게 11억원을 불법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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