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자녀 농대생 등록금 무상지원

  • 입력 2004년 6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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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농민 자녀로 농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 보조 명목으로 1인당 최고 162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9일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세대 영농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비 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매년 120억원씩 조달해 지원키로 했다.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86억원을 별도로 빼내 장학복지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모가 3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재학 중 농업경영, 정보화, 농산물 유통 등 농촌 경영 관련 6개 과목과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대는 등록금 전액, 사립대는 국공립대 등록금 최고 수준인 162만원까지다.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농대생은 전국적으로 4208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 14∼26일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아 7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방침은 도시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실제 지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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