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경찰은 이장들의 식사비와 술값으로 1050만원을 지불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날 박 의원의 중고교 후배이자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청년위원장인 이모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11, 12일 제주에서 열린 경기 광주시 실촌면 이장단협의회 단합대회에 참석해 식대와 단란주점 술값 및 접대비로 1050만원을 지불한 혐의다.
이 자리에는 실촌면 지역 이장들과 박 의원, 윤모 시의원, 면사무소 공무원 등 33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한 뒤 술자리에서는 인사만 하고 나왔다”며 “일상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누가 술값을 냈는지는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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