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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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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 권익 신장을 목표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나 점진적 개선을 모색하며 합법적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을 앞둔 3월 23일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 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4월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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