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도훈前검사 징역2년 6월

  • 입력 2004년 6월 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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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37)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담당사건 피의자 등을 통해 몰래카메라 사건을 주도하고 피의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몰카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홍모씨(43)에게 김 전 검사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땅)을 요구했다는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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