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차위반 과태료 미납땐 봉급압류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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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의 봉급과 부동산 등을 압류키로 했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역의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총 28억3000만원인 반면 징수율은 63.2%에 불과해 경북지역 평균(68.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특별징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 조회와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를 거쳐 7월 말까지 납부독촉과 압류예고 등을 실시한 후 8월 초부터 체납자의 봉급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봉급압류가 불가능한 자영업자나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를 추진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도 개선키로 했다.

안동시 임중한(林中漢) 교통지도담당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봉급압류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둔 점을 감안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특별징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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