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상없어도 양식장 피해 배상해야

  • 입력 2004년 5월 3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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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가동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류 양식장 운영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전회사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윤승·李胤承)는 김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3억6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94년 7월 경북 울진군 울진원전 1, 2호기 인근 해안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다 어류 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P수산㈜에게서 97년 6월 손해배상 채권을 인수해 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양식장 어류 집단 폐사는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울진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온도도 급상승하면서 일어났다"며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원전측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식장 운영자도 수온 급상승에 대비한 온도 조절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원전측의 과실 비율을 1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P수산은 울진원전에서 400m 떨어진 해안에서 넙치와 전복을 양식해 오던 중 94년 7월 이상고온과 냉수대 조기 소멸 등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온도가 급상승해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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