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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8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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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주경진·周京振)는 28일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 녹화물이 제출됐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비디오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11일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K양(당시 4세)과 J양(당시 5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운전사 김모씨에 대해 “피해 어린이의 비디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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