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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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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으로 구성된 ‘원전 행정협의회’는 28일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 지역개발세(도세)는 광역자치단체 70%,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돼 있으나 원전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초단체 70%, 광역단체 30% 비율로 바꿔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원전 소재 지역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자치단체의 요구도 건의문에 담을 계획이다.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들도 지방세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북도 등 3개 시도는 지난해 1억2000만원을 공동 부담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해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전남도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각 원전에 대해 발전량 1kW당 4원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광원전은 6기(2003년 발전량 약 400억kW)에서 1629억원의 세수를 올리게 돼 낙후된 원전주변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이 기대된다.
전남도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원전에 대한 과세는 참여정부의 세정 로드맵에도 포함돼 있어 전망이 밝다”면서 “정부 입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것이 어렵다면 5개 기초단체, 3개 시도 공동으로 의원 입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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