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 직접거래 못한다

  • 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43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맡겨야 하는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규모는 시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지신탁제란 공직자가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을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해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 이 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공익에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백지신탁제 대상 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의 시가가 백지신탁을 해야만 하는 기준을 초과했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초과한 만큼의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식을 백지위임한 신탁회사와 정보를 교환해 주식 운용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거부한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주식을 신탁하더라도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신탁회사는 공직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뒤 60일 이내에 공직자가 맡긴 주식을 팔고 그 대신 새로운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가가 갑자기 폭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직자가 맡긴 주식의 매각 시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을 신탁한 공직자가 급히 현금이 필요해 주식을 팔려고 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정몽준 의원 등 기업의 실질 소유주인 국회의원의 경우 백지신탁제가 도입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경우 경영권 방어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우려된다.

또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한 것과 국장급인 2급 공무원의 경우 백지신탁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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