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촬영' 범죄 잇따라

  • 입력 2004년 5월 17일 17시 44분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옷을 벗긴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해 온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M치과의원 원장 서모씨(44)와 애인 최모씨(25·대학원 1년)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달 말 대구 시내 중심가를 지나던 김모양(18)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시켜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7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여성들에게 "미스코리아가 되려면 몸이 깨끗한지 검사가 필요하다"며 옷을 벗긴 뒤 '피부가 좋아지는 약'이라며 마취주사를 놓고 성폭행했다. 애인 최씨는 여성들을 유인해 서씨에게 데려가거나 성폭행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8월경 동거녀 이모씨(34)에게 돈을 빌린 윤모씨(32·여)의 알몸을 강제로 동영상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모씨(34) 등 3명을 17일 구속했다.

이들은 박씨를 경기 안산시의 심씨 집에 일주일가량 감금해 놓고 원금 900만원에 이자, 경비 등을 합쳐 1500만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쓰게 한 뒤 이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경 성북구 안암동 박모씨(25·여)의 옥탑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씨(39)를 구속했다.

유씨는 성폭행 이후 약 15차례나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직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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