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의사’가 어린이 건강검진… 수억원 챙겨

  • 입력 2004년 5월 1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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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강검진센터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엉터리 건강검진을 해 온 의료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와 휴직 중인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해 건강검진을 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14일 서울 S, M종합검진센터 운영자 김모씨(43)와 또 다른 김모씨(48)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건강검진을 유치한 이모씨(47) 등 의료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 성남 안산시 등의 어린이집 600여곳에 다니는 4만80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엉터리 건강검진을 하고 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검진센터 직원이라며 접근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1만2500∼1만5000원 받는 건강검진비를 7500∼1만원만 받고 해 주는 조건으로 검진을 유치했다.

이들은 강모씨(32·여) 등 휴직 중인 간호조무사 3명을 하루 3만원의 일당을 주고 채용한 뒤 구강검사를 하고 혈액과 가검물 등을 채취해 서울지역 모 병원 임상병리실에 1명당 3500원씩을 주고 분석을 의뢰했다는 것.

특히 검진센터 운영자 김씨는 경기 광명시 A의원과 B병원 소속 4명의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등을 알아낸 뒤 검진 분석결과의 소견서에 이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또 이씨 등 의료브로커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는 등 의사 행세까지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건강검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어린이집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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