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안갚는다” 부인포기 각서 강요

  • 입력 2004년 5월 1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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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부인 포기’ 각서를 쓰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14일 주모씨(50·운전사·경남 김해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채무자 장모씨(52·운전사)의 집을 찾아가 꿔준 돈 1000만원을 안받는 대신 10만원에 1대씩 100대를 때리면서 장씨의 딸(17)에게 숫자를 세도록 했으며, 부인 H씨(47)에 대한 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혐의다.

주씨는 또 H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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