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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2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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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이 수사가 군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군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각종 비리에 칼을 댐으로써 근본적으로 ‘사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퇴역 장성, 즉 민간인에 대한 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인 비리의 내용은 이 장성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는 아직도 이어지는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관행을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현역 장성들에 대한 군 검찰 내부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 내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신일순(申日淳·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을 구속한 군 검찰과 사전에 교감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쨌든 비슷한 문제를 민간인 신분인 퇴역 장성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역 장성들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말에서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병역비리 수사처럼 일정 시점부터는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 파장은 병역비리 수사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 중에는 장성은 물론 영관급 장교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무수한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군 지휘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대 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의 유용이 관행이라는 군 내부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단호하다. 한 검찰 간부는 “헌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남들도 탈세하기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그 변명이 통하겠느냐”며 “복지비 등 횡령은 군의 고질적인 악습이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더 나아가 수사대상인 장성들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은 장성이 개인적으로 쓸 용도의 돈을 업자들에게서 받아 부대와 무관하게 운용하면서도 회계처리의 명목만 ‘복지기금’으로 했을 경우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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