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린 재산세 반발 서울 강남구 50%감면 파문

  • 입력 2004년 5월 4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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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라 재산세가 4∼5배 많아진 서울 강남구 의회가 3일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강남구 의회는 이날 의원 발의로 강남구청장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강남구 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이 4∼5배에서 1∼2배로 낮아지고 단독주택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어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서초구 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도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강남구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6일경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시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공포, 시행된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구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의결되기 때문에 이날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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