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 대폭 강화

  • 입력 2004년 5월 4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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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은 물론 전직 공무원이라도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 엄수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현직과 전직을 불문하고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공무원법 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등에서 담당했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복무상태 감사를 행자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감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즉각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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