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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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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된 업체는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7개 업체다.
검찰은 또 슬래그 분말 생산업체에 사업 포기 압력을 행사한 한국양회공업협회를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슬래그 분말업체에 사업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 양회협회 부회장 이모씨(62)를 구속기소하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동양시멘트 상무 김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양시멘트를 제외한 6개 업체 담당임원들은 벌금 5000만∼1억원씩에 약식 기소됐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벌금은 모두 12억5000만원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 액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2년 7월과 10월 레미콘 업체인 아주산업이 제철(製鐵)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시멘트에 혼입해 레미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INI스틸 등 9개 철강업체의 철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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