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조치

  • 입력 2004년 4월 25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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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따돌림을 한 학생에게는 과거의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학교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출석정지 기간 등 처벌수위를 정하고 징계 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회의내용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출석정지는 학생생활지도가 징계 위주에서 선도로 바뀌면서 1997년 폐지된 유기 및 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다.

자치위원회는 또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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