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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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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운용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점과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디다스가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맺은 공인업체 및 후원업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김 부위원장에게 5억8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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