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뇌물제공 혐의 체육용품사 명예회장 집유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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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2일 김운용(金雲龍·구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게 후원업체 계약 청탁 등과 함께 5억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우 명예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운용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점과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디다스가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맺은 공인업체 및 후원업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김 부위원장에게 5억8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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