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는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씨의 괴자금도 이 사건과 내용이 비슷해 이날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재용씨는 괴자금 167억원에 대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가 증식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2000년 5월 결혼한 직후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 2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총 2억100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세무서는 이 돈을 부녀(父女)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허씨는 “결혼축의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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