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딸 ‘결혼축의금 2억’…법원 “증여세 부과는 정당”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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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계 인사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22일 LG그룹 대주주의 딸인 허모씨(30)가 “증여세 54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씨의 괴자금도 이 사건과 내용이 비슷해 이날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재용씨는 괴자금 167억원에 대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가 증식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2000년 5월 결혼한 직후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 2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총 2억100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세무서는 이 돈을 부녀(父女)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허씨는 “결혼축의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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