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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2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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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씨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바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공립대 조교수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대학 교원의 신분이 없어지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대학 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됐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온 김씨는 1998년 7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2월 전직 교수 윤모씨가 "학교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옛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립대학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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