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 가죽수갑 대신 벨트수갑 사용

  • 입력 2004년 4월 1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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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됐던 가죽수갑 사용을 금지하고 징벌에 처해지는 생활규범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용자 징벌 및 계구 사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수감자에게 사용하는 가죽수갑 및 소란방지용 안면보호구를 폐지하는 대신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수갑을 도입하고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형태를 현대화해 사용키로 했다.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할 경우 매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7일 이상 계구를 사용할 때는 지방교정청장의 지시를 받도록 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법무부는 또 징벌제도가 수감자들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에 따라 허가 없는 취침, 정리정돈 소홀, 낙서 등 경미한 생활규율을 삭제하고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선 징벌을 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징벌실효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징벌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징벌조사 기간 중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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