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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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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14일 박모씨 등 노사모 회원 2870여명이 한나라당과 박원홍(朴源弘)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고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노사모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단체인 만큼 대립되는 정치세력에 의한 비판을 상당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 노사모 회원들은 박 의원이 2002년 5월 당직자 회의와 모 인터넷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 룸펜이며, 홍위병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같은 해 7월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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