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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0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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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총리실과 외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는 이모 사무관(39)은 6일 호주의 법정 보호조인 되새류 10마리와 앵무새 9마리 등 19마리의 새를 공기구멍을 뚫은 마분지 상자에 산 채로 담아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려다 호주 세관에 발각됐다.
이 사무관은 4, 5일 연휴를 맞아 3일 호주로 출국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최고 11만호주달러(약 9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사무관은 세관에서 “개인적인 조류 수집을 위해 애완동물 가게에서 새를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여종의 희귀새를 키우면서 새 울음소리만으로도 조류의 종류를 알아맞히는 전문가급 수준의 조류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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