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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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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李元揆 부장판사)는 22일 "MBC 등은 김씨에게 각각 3억66만여원씩 9억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드라마는 주인공 남녀의 집안 분위기와 결혼관 등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전개 측면에서 포괄적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우와 솜사탕'도 극 전개과정에서 어느 정도 창의성이 인정되므로 원작 사용부분은 전체의 3분의 1정도로 평가했다"며 "광고수익은 다른 드라마를 상영해도 MBC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방영 중단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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