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폭설피해 복구 빨라진다…대전 충남북 우선지급

  • 입력 2004년 3월 15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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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15일 시작돼 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허가 및 비표준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기로 결정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했다.

▽보상 지원 시작=대전시와 충남·북도는 폭설피해 복구비로 배정된 예비비를 시군구별로 배정하고 15일부터 농가 개별 구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 이번에 우선 지급될 복구비는 대전시 54억3000만원, 충남도 577억원, 충북도 506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 후정산’ 방침에 따라 19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최종 복구계획 확정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 여부만을 검토한 뒤 이날부터 복구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종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구비는 우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정도가 큰 농가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다소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무허가 및 비표준 시설도 지원=3개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재해 피해로 산정하지 않았던 무허가 축사와 규격미달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축사 허가를 받고 표준시설로 짓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융자 한도에 걸린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재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복구비를 기존 융자금을 갚는데 쓰지 않도록 농협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 철근 등 원자재 파동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달청과 농협, 포스코, 철강협회 등을 통해 철근 원자재 및 파이프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3%의 이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1년 거치 2년 상환), 소상공인 지원자금(업체당 5000만원, 1년 거치 4년 상환), 구조개선자금(업체당 30억원, 3년 거치 5년 상환)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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