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국인과 결혼한 뒤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7년여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가 한국 법질서를 무시하려 했다고 보이지 않고 불법 체류를 전적으로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범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국적법상 국적회복 거부대상인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로 규정한 법무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95년 11월 중국에서 한국인 이모씨와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지만 6개월 이내에 중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한 뒤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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