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부터 허가 때까지 최고 90일이 걸렸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3분의 2 수준인 60일 이내로 단축돼 건축 사업자의 금융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는 구청장 허가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m²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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