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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2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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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 남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락업소가 밀집한 이른바 ‘특정지역’ 폐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인천시가 실무대책반을 구성한 것.
시는 4월 추경예산에 학익동 윤락가를 관통하는 도로(신호스틸∼인하공전)개설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절반에 가까운 업소가 도로로 편입돼 영업을 할 수 없다.
도로개설에 따라 58개의 업소 중 27개 업소(46.5%)를 정비하는 효과를 거둔다.
문제는 나머지 업소를 어떻게 설득해 전업을 유도하느냐다.
시는 25일 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남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윤락가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31개 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9월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는 내용 등을 알리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2001년 당시 업주들에게 이직을 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을 한 만큼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땅값과 건물에 대한 보상이다.
업주들은 보상은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2001년 주민 종교인 등 4만명의 서명을 받고도 이곳을 폐쇄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정책국장은 “인천시가 업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게도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업주와의 채권채무관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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