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 까다로워진다

  • 입력 2004년 3월 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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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설립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설립 인가 심사에서 교육을 위한 질적인 내용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년제 대학 뿐만아니라 전문대,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등도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충족하면 교육부가 무조건 설립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서 심의 항목에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도 포함했다.

특히 사립대 설립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해 밝힐 의무가 없고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개정안은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 연구생 등을 위한 숙소와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인정해 이들 시설이 대학구내에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대학원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꿨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 이상'에서 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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