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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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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장양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2일 박모씨(32·화물차 운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2시40분경 평택시 자신의 집 밖으로 장양을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집에서 40여km 떨어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야산으로 데려갔다.
이어 박씨는 장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체를 산책로에서 20여m 떨어진 계곡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2년 5월 김모씨(34·여)와 결혼한 뒤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장양을 주민등록상 동거인(조카)으로 올려 함께 살아오다 자신에게 의붓딸이 있는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결혼했는데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당일 오후 10시경 김씨로부터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일 오전 11시경 박씨가 장양의 시체를 파묻었다는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야산에서 시신을 발굴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장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택=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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