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업주 재산 가압류 결정…종업원에 윤락강요 인정

  • 입력 2004년 2월 2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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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를 강요당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업주의 아파트와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부(김용대·金容大 부장판사)는 “17일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억지로 윤락행위를 했고 경찰관에게 성(性) 상납까지 강요당했다’며 이모씨 등 업주 2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認容)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업원들은 업주들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총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주는 5억5000만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걸지 않으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

종업원들은 최근 서울 서초동 강지원(姜智遠)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주의 강요에 따라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향응 제공과 함께 성 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업주는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성 상납을 하고 향응을 제공해 윤락알선 및 강요, 뇌물공여 혐의로 2일 구속됐고 연루된 경찰관 2명도 해임된 상태다.

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을 때 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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