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연장 여부 내주 결정”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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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흥(金鎭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은 1차 수사시한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주 중 수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와 이씨의 부인 공모씨 등을 불러 이씨가 양 전 실장 등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김성래(金成來·여·구속)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의 농협 115억원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농협 직원들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우승(李愚昇) 변호사가 특검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에 후임 특검보 추천을 의뢰해 10명 미만의 특검보 후보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 방향을 놓고 이 전 특검보와 갈등을 빚은 김모 파견검사는 이날 “이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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