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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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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 6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원고 13명에게 모두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인 업주 김모씨(33)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감금한 점을 인정해 “유족에게 모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최소한 화재예방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당시 군산 대명동 윤락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윤락녀 5명이 감금 상태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지자 유족 3명이 같은 해 10월 26일 서울지법에 군산시와 해당 업주를 대상으로 9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자치단체의 소방책임 부분이 각하되자 2003년 9월 전북도와 이후 붙잡힌 실질적 업주 김씨를 대상으로 또다시 4억46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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