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수뢰혐의 박진규 영천시장 직무정지

  • 입력 2004년 2월 9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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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朴進圭) 영천시장의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대구지법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았다가 기소된 박 시장에게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유성엽(柳成燁) 부시장이 이날부터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 금고 이하의 형을 받으면 시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2월 19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우연(金又淵) 영덕군수도 1심에서 금고 이상(징역 2년6월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아 한상한(韓相漢) 부군수가 군수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김 군수는 현재 경기 수원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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