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씨 수사 은폐의혹…경찰, 지난달말 출국금지 하고도 숨겨

  • 입력 2004년 2월 3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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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자자금 653억원을 모금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고 이튿날인 31일 민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이 사건 관련자 1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민씨의 집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투자계약서, 투자자명단 등 자료를 확보한 뒤 민씨와 투자자들을 소환해 모금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 소환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씨가 40∼50명의 투자자로부터 650여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민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착수하고도 3일 오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겨 대통령 사돈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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