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납품 수뢰혐의…김홍업씨 징역10월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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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력에 대한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사진)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거액을 받았으면서도 조사와 재판 기간 내내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망각한 데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8년 11월 최 의원의 소개로 만난 석탄납품업체인 K사 대표 구모씨에게서 한전에 대한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은 1998년 9월 손세일(孫世一)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구씨에게서 같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 외에 기업체 등에서 청탁 대가 등으로 47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의 형이 확정됐으나 우울증 증세로 지난해 9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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