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02 19:352004년 2월 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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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 특정 해역은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이곳에 조업어선이 늘어날 경우 우리 어선의 안전 및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가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 근해의 통발어업을 금지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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