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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6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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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는 2002년 3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됐던 풍림 아이원 3334가구와 금호 어울림 510가구.
이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난해 6월 7일 이전 분양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거나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면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풍림 아이원 33평형의 시세는 2억2000만∼2억5000만원, 35평형은 2억3000만∼2억6000만원으로 분양가에 비해 4000만∼5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금호 어울림은 32평형 2억1500만∼2억4500만원, 49평형 3억6000만∼4억9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분양업체들은 27일부터 명의를 변경해 줄 계획이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난해 10·29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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