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법정투쟁… 뺑소니 누명 벗었다

  • 입력 2004년 1월 26일 19시 00분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몰린 30대가 1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서부지원(형사1단독 안승국·安承國 부장판사)은 26일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판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11시반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를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도주차량이 인천 지역의 XXXX 번호판을 갖고 있는 흰색 마티즈였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10여명의 용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지목된 이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음에도 당시 이씨 차량에서는 손상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고 시간 30분 전까지 집에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볼 때 이씨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사고 당일 이씨가 전날 방영된 TV 프로그램을 봤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하지만 이씨가 마음만 먹으면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점에 미루어 이것만으로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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