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이상으로 연장 추진…강제적용 검토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23분


민간과 공공부문의 근로자 정년이 2008년부터 60세로 늘어나고 이후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할 수 있는 임금조정옵션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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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는 행정지도와 각종 지원대책을 통해 정년 하락을 방지하거나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2008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계해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데다 조기퇴직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2년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6세로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평등촉진법에 근로자 채용이나 해고시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되 적용 대상을 2008년까지는 18~60세로 하고 이후 상한 연령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평등촉진법을 어기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퇴출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하고 이를 채택하는 기업에는 임금 삭감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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