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13일 밤 김 부위원장에 대해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 관련 단체의 공금 수십억원을 유용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정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그가 13일 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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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부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할지를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입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혈압이 높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심장내과와 신경과에서 치료하고 있다”면서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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