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시설내 폭행사고 관리자 책임”

  • 입력 2004년 1월 12일 18시 47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입원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12일 정신요양원에서 동료 입원자에게 맞아 사망한 안모씨의 어머니 오모씨(76)가 경북 S요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높은 입원자가 있으면 분리 수용하거나 폭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정신박약증 환자인 안씨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1994년 2월 S요양원에 입원했으며 같은 방에 수용된 정신분열증 환자 강모씨가 2002년 8월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안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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