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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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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베이징(北京)대 의대와 옌볜(延邊)대 의대 졸업생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의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말 현지 실사단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진행근(陳幸根) 보건자원과장은 “중국의 의대는 실기 위주의 과정을 택하고 있으며 의예과 과정이 1년으로 한국의 의대와 교과과정이 크게 달라 응시자격을 주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 과장은 “중국 의대 졸업생들에게 응시자격을 주면 입학이 어려운 국내 의대를 피해 이들 대학으로 진학한 뒤 국내로 돌아와 시험을 치고 개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 인력이 과다 배출돼 전체 의대 입학 정원의 감원을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의사 공급처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국이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자국의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국 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한의대 졸업생의 면허시험이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가 아니라 대학별로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의 60여개 대학이며 이들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590명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의대 졸업자가 신청할 경우엔 대부분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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