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상길·林相吉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상공회의소 기금 14억원을 유용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종합토건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3, 4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오후 11시반경 김 회장을 일단 귀가시켰으며 필요하면 재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