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戒具 착용 상시 강요땐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46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8일 “1년 이상 가죽수갑 등 계구(戒具)를 착용한 채 생활하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장기간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보거나 취침을 하는 등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이 도주경력이 있고 자해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이유로 청구인을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고정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강도 등의 혐의로 2000년 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3월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체포된 직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388일 동안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 등 3개의 계구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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