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벌금 400만원…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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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8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薛勳)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현섭(金賢燮)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이 전 총재 관련 의혹을 입증할 증인과 사진,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제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 이 전 총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 전 총재는 ‘후보가 되려는 자’였기 때문에 ‘후보가 되려는 자’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선고 후 “진실과 상관없이 진행된 재판이다. 유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총재가 미국 방문을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 전 총재는 그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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