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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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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이른 시일 안에 환수할 목적으로 고속철도의 이용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할인제도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겨냥해 정상요금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깎아주는 ‘통근 통학 정기할인’과 △탑승일 2개월부터 7일 이전에 사전예약을 하면 예약 사전기간에 따라 요금을 7∼20% 할인해 주는 ‘예매할인’ △10명 이상의 단체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단체할인’ 등이다.
또 고속열차 회원을 비즈니스, 청소년, 경로 등으로 구분해 할인율을 차등화한 ‘할인카드(할인율 15∼30%)’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를 결합해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환승할인(할인율 20%)’ 등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김세호(金世浩) 철도청장은 “고속철도 요금은 새마을호의 1.2∼1.5배 수준에서 다음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음달로 예정된 새마을호 요금인상분을 반영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고속철도 요금 할인방안 | |
| 구분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 예매할인 | ·△2개월∼30일전 예약 20% △29∼15일 전 예약 15% △14∼7일 전 예약 7% |
| 할인카드 | ·회원카드 가입자에게 요금의 15∼30% 할인 |
| 통근통학·정기할인 | ·주중(월∼금) 통근 통학자에게 요금의 46% 할인 |
| 단체할인 | ·10명 이상 단체에 요금의 10% 할인 |
| 공공할인 | ·경로 청소년 어린이 할인, 할인율 미정 |
| 환승할인 |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를 잇달아 타는 승객에게 요금의 20% 할인 |
| 자료:건설교통부, 철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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