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럽연합(EU) 및 캐나다에서 이 약으로 인한 심각한 간독성(肝毒性·간에 독성을 유발하는 것) 발생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이정석 의약품관리과장은 “해당 제약사인 동아제약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며 “동아제약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회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의협과 약사회 등에 이 약의 처방 및 조제를 다른 약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이 약을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이 약으로 인한 간독성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EU와 캐나다는 최근 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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